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개인이 신청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나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 · 법정 ·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 · 환급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기업)
- 교육 대상
-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용 부담 없이 수강합니다.
지원 비율
| 기업 구분 | 상시 근로자 | 지원 비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 건설 · 운수 · 정보통신 등 300명 · 그 밖 100명 이하 | 90% |
| 그 밖의 기업 | 상시 1,000명 미만 | 80% |
| 그 밖의 기업 | 상시 1,000명 이상 | 40% |
인터넷 원격 위탁훈련 기준이며, 실지급액은 원격훈련 조정계수로 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연간 한도는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 최소 500만원입니다.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2025-10-29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별표1 · 지원규정 §22.
신청부터 환급까지
- 환급 계좌 등록기업이 고용24 · HRD-Net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합니다.
- 수강 신청 · 위탁계약열린동행에 과정을 신청하고 위탁훈련계약을 맺습니다. 교육받을 근로자를 등록합니다.
- 훈련비 납부기업이 훈련비 전액을 납부합니다.
- 근로자 학습 · 수료근로자가 원격으로 학습합니다. 수료 요건(진도율 80% · 총점 60점)을 채우면 수료 처리됩니다.
- 환급금 지급수료가 확인되면 훈련비가 기업 계좌로 환급됩니다. 비용 신청은 열린동행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27 · §28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8. 2024년부터 환급금은 기업이 등록한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반환 · 추가징수되고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35).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원격과정을 직접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 · 수강
- 재직자 · 실업자 · 자영업자 등 개인
- 지원 내용
- 1인당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며, 정해진 자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수강 절차
- 카드 발급개인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과정 선택 · 수강 신청카드로 수강할 원격과정을 직접 선택해 신청합니다.
- 훈련비 결제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정부지원분을 뺀 자비부담분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 학습 · 수료원격으로 학습하고 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29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발급 자격과 지원 한도 · 자비부담률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진행 절차
수강을 시작하면 두 유형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원격 학습이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 본인인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하고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수강 · 학습차시별로 원격 학습을 진행합니다. 진도학습 시 본인인증(mOTP 등)을 하며, 하루에 인정되는 진도는 8시간까지입니다.
- 평가진도율 50%를 채우면 진행단계 평가에, 진도율 80%를 채우고 진행단계 평가를 마치면 최종평가에 응시합니다.
- 수료진도율 80% 이상과 평가 총점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되고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훈련생 유의사항
환급과정을 수강할 때 알아 두어야 할 본인인증 · 학습 진행 · 평가 · 수료 · 환급 관련 사항입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
학습관리시스템(student.ubiwith.com)에서 회원가입한 뒤 과정을 선택해 수강 신청합니다. 최초 가입 시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수강할 수 있는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쳐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원격훈련은 학습 이력을 개인 단위로 기록 ·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십시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수강 가능 여부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가입자는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비 부담으로 수강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기로 확인하십시오.
학습 진행
1일 학습 가능 시간
하루에 인정되는 학습 진도량은 최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긴 학습분은 다음 날 진도에 반영됩니다.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을 충족해야 다음 차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차시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해야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학습 도중 인터넷이 끊긴 경우
학습 진도는 일정 주기로 자동 저장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복구된 뒤 재접속하면 마지막 저장 시점부터 이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직전의 학습분은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연결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하십시오.
모바일 수강 가능 여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 태블릿)에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간 학습 이력이 동기화됩니다. 다만 일부 콘텐츠(PDF, 동영상 등)는 기기 사양에 따라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나 출장으로 학습 기간 중 학습이 어려운 경우
훈련은 정해진 훈련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학습이 어려운 경우에도 훈련 기간 안에 만회해야 하며, 훈련 종료일까지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 1:1 문의로 미리 알려 주십시오.
본인인증
mOTP의 정의
mOTP(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성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원격훈련 시스템에 등록한 뒤 학습 진도(1일 1회) 및 평가 응시 시 사용됩니다. 설치 방법은 학습 시작 시 안내됩니다.
본인인증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센터(contact@ubiwith.com)로 문의하시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 정보를 변경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지 못하면 학습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 수료
수료기준
진도율 80% 이상과 평가 총점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면 수료 처리됩니다. 진행단계 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 모든 평가항목에 참여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참여 시 미수료 처리됩니다.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 응시 시점
진행단계 평가는 진도율 50% 이상을 달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진행단계 평가를 완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 평가 모두 시간 제한 60분 · 응시 1회이며, 진행단계 평가를 마치지 않으면 최종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과정에 따라 진행단계 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재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훈련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 오답, 시간 초과는 재응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응시가 필요하면 학습관리시스템 1:1 문의로 사유와 함께 접수하십시오.
시험 도중 실수로 창을 닫은 경우
시험 응시 중 창이 닫혀도 60분의 시험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재접속하면 남은 시간 안에 이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분이 지나면 그때까지 선택한 답안이 자동 제출됩니다.
제출한 과제가 0점으로 처리된 경우
과제 0점 처리 사유로는 ① 다른 수강생과 동일 · 유사한 답안(모사 답안), ② 파일 손상 또는 열람 불가, ③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 제출, ④ 빈 파일 제출 등이 있습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은 제출물의 모사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 1:1 문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 방법
수료 처리가 끝나면 학습관리시스템(student.ubiwith.com)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 후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환급
환급 시기와 방법
수료가 확인되면 사업주가 비용을 신청하며, 훈련기관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심사 · 승인을 거쳐 사업주가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지급됩니다(2024년부터 사업주 계좌 직접 지급으로 전환).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24 · HRD-Net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환급금 미입금 사유로는 ① 미수료, ② 체납 사업장, ③ 연간 지원한도 소진, ④ 등록 계좌 정보 오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환급이 되지 않으면 문의하기로 확인하십시오.
훈련비 환급 비율
기업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상시 1,000명 미만 기업 80%, 1,000명 이상 기업 40%의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인터넷 원격 위탁훈련 기준, 실지급액은 조정계수로 조정).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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