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제도 안내

고용보험 환급 원격훈련제도를 안내합니다

Overview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린동행원격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본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훈련비 전액 납부 후 수료 시 환급 신청 가능

훈련생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자체훈련에 한함)
  • 훈련 기간 중 고용보험 유지 필요

훈련비 지원 비율

기업 구분 상시 근로자 기준 지원 비율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100인 이하 최대 90%
중견기업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60%
대기업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0%
2017년 1월 1일부터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환급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과정 수료 후 약 12~24주 이내에 등록된 법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Important Notice

부정행위 금지

대리수강·허위수강 등 부정행위 엄금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수강하거나 수료한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 시 향후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수강 금지

타인이 대신 수강하거나, 본인이 직접 학습하지 않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위 진도 조작 금지

진도율을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우회하여 학습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일·유사 답안 제출 금지

다른 수강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시험 답안을 제출하면 0점 처리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위탁계약서, 직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Refund Process

훈련비 환급 절차

01

수강 신청

열린동행원격평생교육원에 훈련과정을 신청합니다

02

교육비 전액 납부

사업주가 훈련비를 전액 납부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법인계좌 정보 제출 필요)

03

위탁계약서 제출

사업주와 훈련기관 간 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제출합니다

04

온라인 훈련 진행

훈련생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격 학습을 진행합니다

05

수료 처리

진도율 80% 이상, 평가 총점 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06

환급 신청 (기관 대행)

수료 완료 후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환급을 자동 신청합니다

07

환급금 입금

과정 종료 후 12~24주 이내 등록된 사업주 법인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소기업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2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Q&A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