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

법정교육

근거 · 대상 · 주기 · 법정시간 · 과태료는 교육마다 법령이 정합니다.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 사업장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13 · 시행령 §3 · §19 · §22 별표
대상
전 사업장(상시 1명 이상) · 근로자 + 사업주 본인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가 실시(법 §34)
주기
연 1회 이상
법정시간
없음
증빙
교육 실시 확인 서류 3년 보존 · 법 §33 · 시행령 §19 2호
갈음
① 상시 10명 미만
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과태료 미실시 500만원 / 교육내용 미게시(§13③) 500만원 / 실시 확인 서류 3년 미보존 200만원

⚠︎「1인당 과태료」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장 단위 정액 500만원이고 차수별 차등이 없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100 · 200 · 300만원 차등 구조와 다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22 별표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게시판 공지에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3③ 단서

전 사업장 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의2 · 시행령 §5의2 · §83 별표2
대상
전 사업장(상시 1명 이상) · 근로자 + 사업주 본인
주기
연 1회
법정시간
1시간 이상 · 시행령 §5의2①
갈음
상시 50명 미만 — 법 §28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 — 정식 교육
상시 300명 이상 자체 실시 — 강사 자격기준 준수

과태료 미실시 1차 100만원 / 미실시 2차 200만원 / 미실시 3차 이상 300만원 / 자료 3년 미보관(법 §5의2③) 100 · 200 · 300만원

⚠︎면제 기준이 성희롱 예방교육(상시 10명 미만)과 다릅니다. 이 교육은 상시 5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5의2 · 법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무료 사이버교육과 강사 지원을 제공합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기준

전 사업장 의무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28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내부관리계획
대상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파견·시간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주기·법정시간
정기적 — 횟수·시간 법정 명시 없음
실무 기준
내부관리계획에 교육 목적·대상·내용·일정을 포함해 연간 교육계획 수립
전 취급자 이수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목록 미열거

⚠︎옛 정보통신망법의 「연 2회」는 현행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이 아닙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8②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금액은 사안별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정 의무 아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법정 의무 아님
근거
근로기준법 §76의2 · §76의3 — 교육 의무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 §93제11호 — 취업규칙 필수기재
주기·법정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 2020-01-03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29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5)에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과태료 없음

⚠︎근로기준법 §76의2 · §76의3에 교육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는 §93제11호의 취업규칙 필수기재입니다.근로기준법 §93제11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 2020-01-03

업종 · 조건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적용 조건
DB·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IRP는 사용자 의무 아님 — 퇴직연금사업자 의무
퇴직금제만 운영하면 대상 아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② · §48①3
시행령 §32 · §32의2 · §32의3 · §42
대상
해당 제도의 가입 근로자
주기
매년 1회 이상
법정시간
없음
갈음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위탁 중이면 의무 충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② 후단
보존
교육 실시 기록의 법정 보관 기간 조문 없음

과태료 미실시 상한(§48①3) 1,000만원 이하

⚠︎교육 실시 기록의 법정 보관 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성희롱·장애인 교육의 3년 보존 의무를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② · 시행령 §32의2

업종 · 조건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조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료기관·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일반 기업은 대상 아님
근거
아동복지법 §26③ · §75③1의2
노인복지법 §39의6⑤ · §61의2
대상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 · 신고의무자 직군
주기·법정시간
연 1시간 이상
갈음

과태료 아동 — 교육 미실시(기관장에게) 300만원 이하 / 노인 — 교육 미실시 없음

⚠︎일반 기업 직원은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신고의무자는 의료인·교직원·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직군으로 한정됩니다.아동복지법 §26① · 노인복지법 §39의6②

⚠︎노인복지법의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3종에 한정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61의2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와 별개입니다.노인복지법 §39의6⑤ · §61의2

업종 · 조건부

의료관련감염 예방 교육

적용 조건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근거
의료법 §47 · 시행규칙 §46의2
대상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주기·법정시간
정기(감염병 유행 시 강화) · 법정시간 없음
갈음
이수 경로
기관장이 직접 실시합니다

⚠︎감염관리 전담인력 교육(16시간 · 학회 인정)과 별개입니다.의료법 §47 · 시행규칙 §46의2

업종 · 조건부

HACCP 적용업소 교육훈련

적용 조건
HACCP 인증 식품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업소
근거
식품위생법 §48⑤ · §48⑧3호 · §48의3① · §48의4
시행규칙 §64 · §68의4①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20
대상
인증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
신규
인증일부터 6개월 내 1회
영업자 2시간 · HACCP 팀장 16시간 · 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정기
매년 1회 4시간(인증받은 연도 제외)
제재
과태료 없음 — 인증취소·시정명령 사유(§48⑧3호)
수료 여부가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항목(§48의3① · 시행규칙 §66②2호)
면제
조사·평가 만점의 95% 이상 — 다음 연도 정기 면제(시행규칙 §64① 단서)
이수 경로
영업자 · HACCP 팀장 —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영업자 신규 2시간, 팀장 신규 16시간 · 정기 4시간)
팀원 · 기타 종업원 — HACCP 팀장이 자체 실시 가능(신규 · 정기 각 4시간, 시행규칙 §68의4① 교육계획 기준 · 고시 §20⑤ · §20⑥1호 단서)

⚠︎미이수는 과태료가 아니라 인증취소·시정명령 사유입니다. 수료 여부가 조사·평가 항목입니다.식품위생법 §48⑧3호 · §48의3① · 시행규칙 §66②2호

⚠︎식품위생법 §41 위생교육과 별개 의무입니다. 교차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식품위생법 §41 · §48⑤

업종 · 조건부

의약품 GMP 교육훈련

적용 조건
의약품 제조업자(완제·원료 · 수탁생산 포함)
근거
약사법 §38① · §38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4호
대상
GMP 적합판정 유지 대상 제조소의 전 작업원
주기·법정시간
정량 없음
교육책임자·담당자 지정 · 교육·훈련규정 작성 ·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실시 · 결과 평가·재교육
제재
과태료 아님 — 약사법 §76 · 규칙 §95 별표8 행정처분(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등)
이수 경로
자체 실시가 원칙 · 외부 전문기관 의뢰는 임의(별표1 제14호 가목)

⚠︎GMP 적합판정 취소는 거짓·부정 취득 등이 사유이고 교육 미실시가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약사법 §38의3③

지정기관에서만 하는 교육 — 열린동행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교육은 법이 지정·등록기관에만 실시를 허용합니다.

교육근거받는 곳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41지정 협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건강기능식품법 §13 · §12 · 시행규칙 §18 · §19 · §20식약처 지정·위탁 교육기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약사법 §36 · §37의2 · 안전규칙 §44② · §45식약처 지정 교육실시기관(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약사법 §37의3 · §37의4 · 안전규칙 §46 · §47의2② · §47의3식약처 지정 교육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의료인 보수교육의료법 §30중앙회(협회) 관장 · 평점
표기
없음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헷갈리기 쉬워 짚어 두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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