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열린동행(열린동행원격평생교육원, 이하 "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교육원이 student.ubiwith.com, www.ubiwith.com, 사업장별 전용 주소 및 관련 화면(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습관리, 평가, 수료 관리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교육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훈련생"이란 회원 중 특정 훈련과정에 수강 신청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장"이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교육원에 위탁한 사업주 및 그 사업체를 말합니다.
- "교육 담당자"란 사업장이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의 수강 등록 및 학습현황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환급과정"이란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 "일반과정"이란 환급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 "차수"란 하나의 훈련과정을 특정 훈련기간과 훈련생 명부로 실시하는 개별 운영 단위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거나 교육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학습기록"이란 수강 이력, 진도율, 학습시간, 접속기록, 평가 응시 및 결과, 수료 여부 등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체의 기록을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문자, 문서,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교육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교육원이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별 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서비스별 안내,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고 교육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교육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장 또는 교육 담당자가 제출한 훈련 대상자 명부에 따라 교육원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최초 로그인 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요구하는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교육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 (본인확인)
- 교육원은 대리수강·허위수강 방지 및 훈련 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환급과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과, 학습 진행 및 평가 응시 단계에서 mOTP, 휴대전화, 아이핀 등에 의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학습 진행 또는 평가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수료 등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훈련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이 부정훈련 점검을 위하여 ACS(훈련생 수강 확인 문자 발송 서비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강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생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유지하여야 하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료 또는 훈련비 지원 제한의 불이익은 훈련생 및 해당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관리)
-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서비스 내 정보수정 화면에서 이를 즉시 수정하거나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속 정보(사업장, 부서, 사번, 재직 여부)가 변경된 경우 회원 또는 교육 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사항을 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 교육원 또는 교육 담당자가 계정을 생성하면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 경우, 회원은 최초 로그인 시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교육원은 계정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의 계정에 대한 동시 접속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기존 접속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항의 경우 회원이 교육원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 후 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교육원이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또는 푸시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잘못 등록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교육 콘텐츠(동영상, 문서 등)의 제공 및 학습 진행
- 수강 신청 및 수강 이력 조회 기능
- 진도 관리, 시험·과제·설문 등 평가 기능
- 학습 현황 및 수료 여부 조회
- 수료증 발급 및 조회
-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학습 문의(Q&A) 등 학습 지원 기능
- 사업장 및 교육 담당자를 위한 훈련생 등록·학습현황 관리 기능
- 관계기관에 대한 훈련 실적의 보고 및 환급 신청의 대행
- 기타 교육원이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교체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정전, 통신망 장애, 서비스 설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원은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중단으로 훈련생의 학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교육원은 학습기간 연장, 재응시 허용, 진도 보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교육원의 의무)
- 교육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교육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교육원은 환급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훈련 실시 기준을 준수하고, 훈련 실적을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 교육원은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대리수강 행위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의 사용, 화면 자동 재생, 다중 창 동시 재생, 진도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진도를 취득하는 행위
- 시험·과제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또는 현저히 유사하게 제출하는 행위
- 위탁훈련계약서, 직무확인서, 재직증명 등 훈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거나 이를 사업장과 공모하는 행위
- 교육원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녹화·캡처·전송·배포·출판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음란·폭력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
- 교육 담당자가 업무 목적을 벗어나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학습정보를 조회·수집·유출하는 행위
-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및 교육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 (게시물의 관리)
-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교육원은 서비스의 운영·개선 및 교육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게시물이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 교육원이 제작하거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자료, 상표, 화면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교육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수강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전송·출판·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은 수강 기간 동안에만 부여되며, 수강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장 수강 및 훈련의 운영
제16조 (수강 신청)
- 이용자는 서비스에 안내된 훈련과정의 수강 대상, 훈련기간, 훈련비, 수료기준을 확인한 후 수강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장의 승인 절차와 위탁훈련계약서·직무확인서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때에 수강 신청이 확정됩니다.
- 환급과정의 수강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훈련 개시 전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강 대상 요건(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훈련비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최소 개설 인원에 미달하는 등 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제17조 (훈련비의 납부 및 환급)
- 훈련비는 서비스 또는 위탁훈련계약서에 안내된 금액으로 하며, 교육원이 사업장에 청구하고 사업장이 이를 납부합니다. 교육원은 서비스 내에서 온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료 결과 및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 환급의 요건, 지원 비율 및 지급 시기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원은 환급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훈련생 개인은 사업주 위탁훈련의 훈련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전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교육원이 개인을 대상으로 유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결제수단, 결제절차 및 관련 고지사항은 별도로 안내하며, 그 시행 전에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제18조 (청약철회 및 학습비의 반환)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습이 시작되기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총 학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학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학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교육원의 사정으로 훈련과정이 개설되지 않거나 폐지된 경우
-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 또는 결제수단으로 지급합니다.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반환의 상대방은 훈련비를 납부한 사업장으로 하며, 훈련 실적 보고 및 환급 신청 이후의 취소·반환은 관계기관의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제19조 (수료 기준)
- 훈련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료 처리됩니다. 다만 과정별로 별도의 기준이 안내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진도율 80% 이상(전 차시의 최소 학습시간 충족)
- 평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진행단계 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 전 평가항목에의 참여
- 1일 학습 진도량은 8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 학습분은 다음 날 진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강의는 배속 재생이 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시별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수강하여야 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훈련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학습은 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료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해당 훈련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료한 훈련생에게는 교육원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제20조 (평가 및 재응시)
- 평가의 제한시간, 응시 가능 횟수 및 응시 요건은 과정별로 정해지며 서비스 화면에 안내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응시가 허용됩니다.
- 시스템 장애로 응시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실수, 오답, 이용자 개인의 통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재응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1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교육원은 훈련생이 제1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학습 및 평가의 무효 처리, 수료 취소, 수강 제한, 계정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훈련생의 답안과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 답안을 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되며, 그 사실은 관계기관에 전송됩니다.
- 교육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비 지원 제한, 환급금 반환 및 추가징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훈련생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학습기록 및 훈련 실적의 제공)
- 교육원은 훈련의 운영 및 이수 관리를 위하여 훈련생의 학습현황, 진도율, 학습시간, 평가 결과, 수료 여부를 해당 훈련을 위탁한 사업장 및 교육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교육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훈련생 정보, 훈련 실시 현황, 학습·평가·수료 정보 및 접속기록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전송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장 사업장 및 교육 담당자
제23조 (사업장의 의무)
- 사업장은 훈련 대상자의 명부 및 소속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 여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은 훈련생이 훈련기간 중 실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훈련생 본인이 직접 학습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은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거나 실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훈련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급금의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제24조 (교육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 교육 담당자는 소속 근로자의 계정 발급, 수강 등록, 학습현황 조회 및 이수 결과 확인의 권한을 가집니다.
- 교육 담당자는 제1항의 권한을 훈련 운영 목적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며, 조회·열람·내려받기 이력은 기록·보관되어 오·남용 여부의 점검에 사용됩니다.
- 교육원은 교육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권한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은 교육 담당자의 변경,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원에 통지하고 권한 회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6장 계약해지 및 기타
제25조 (회원탈퇴 및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교육원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회원탈퇴로 인하여 학습기록 및 수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교육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3항의 승낙 거부 사유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 제13조의 금지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훈련 실시 관련 기록 및 수료 이력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제26조 (손해배상)
- 교육원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용자 또는 사업장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교육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훈련비 지원 제한, 환급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원은 해당 이용자 또는 사업장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면책)
- 교육원은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교육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교육원은 이용자 본인의 기기·네트워크 환경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학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교육원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교육원은 관계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 여부 및 환급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교육원은 사업장과 훈련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교육원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교육원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처
| 구분 | 내용 |
|---|---|
| 법인명 | 주식회사 열린동행 (열린동행원격평생교육원) |
| 대표자 | 김규양 |
| 사업자등록번호 | 764-87-04080 |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번호 | 제161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0, 403호 |
| 대표전화 | 1660-3686 |
| 전자우편 | contact@ubiwith.com |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