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인정 현장평가 준비 안내

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정을 위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심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의 서류 ·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학습관리시스템과 훈련 콘텐츠, 운영 체계가 규정 기준에 따라 점검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고용보험 환급 대상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평생교육시설(제161호)로서 직무 · 법정 · 산업안전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환급 과정 개설을 이 지면에 안내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는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은 연 2시간 이상이며,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교육은 지정 전문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2025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비율 · 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비율과 한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 2025년 10월 29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 위탁훈련 기준 지원 비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상시 1,000명 미만 기업 80%, 1,000명 이상 기업 40%입니다. 실지급액은 원격훈련 조정계수로 조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이며 최소 500만원입니다.

환급과정 안내

고용보험 환급금 사업주 계좌 직접 지급으로 전환

사업주 위탁훈련의 지원금(환급금) 지급 방식이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훈련기관을 거쳐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가 등록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주체도 사업주이며, 훈련기관이 비용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24 · HRD-Net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여러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입니다.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8시간(단기 근로자는 4시간 또는 1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유해 · 위험 작업에 배치할 때에는 16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별표5.

산업안전교육 안내

원격훈련 수료 기준과 부정행위 유의

고용보험 환급 원격훈련은 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수료 요건은 진도율 80% 이상과 평가 총점 60점 이상이며, 훈련생은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대리 수강, 진도 조작, 다른 훈련생과 동일 · 유사한 답안 제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 · 추가징수되며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 제56조.

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 서비스 개시

(주)열린동행 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이 2026년 4월 22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제161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취득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직무 · 법정 · 산업안전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