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동행 원격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정을 위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심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의 서류 ·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학습관리시스템과 훈련 콘텐츠, 운영 체계가 규정 기준에 따라 점검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고용보험 환급 대상 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평생교육시설(제161호)로서 직무 · 법정 · 산업안전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환급 과정 개설을 이 지면에 안내합니다.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는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은 연 2시간 이상이며,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교육은 지정 전문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법령
2025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비율 · 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비율과 한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 2025년 10월 29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 위탁훈련 기준 지원 비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상시 1,000명 미만 기업 80%, 1,000명 이상 기업 40%입니다. 실지급액은 원격훈련 조정계수로 조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이며 최소 500만원입니다.